아동성범죄 가해자에게 ‘530만 달러’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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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가해자에게 ‘530만 달러’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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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마니아에서 아동성범죄로 기소된 존 밀우드

“피해자,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우울증 겪어 배상 필요”
타즈마니아 법원이 아동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5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아동성범죄자 존 웨인 밀우드(John Wayne Milwood)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 생존자(피해자)는 1980년대에 6년동안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 밀우드는 2016년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다수의 아동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2년을 복역하고 2019년 가석방됐다.
 
생존자인 남성 피해자는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밀우드의 가증스러운  범죄와 후회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배상적 정의(restitutional justice)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민사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아동성범죄자들과 그들을 숨겨주는 기관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자주 인용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아동성범죄 생존자도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가스등효과(gaslighting: 심리적 조작으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괴롭힘, 명예훼손법 오용, 겁박을 위한 사설탐정의 감시, 아동이 성적 학대를 동의할 수 있다는 주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행위가 완전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밀우드는 타즈마니아 론체스톤 병리소(Launceston pathology practice)의 매니저였다. 의사가 아닌 그는 범행을 위해 건강 검진을 악용했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10살이었던 피해자가 성적 학대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 학대가 상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그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로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앨런 블로우 주심판사(Chief Justice Alan Blow)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성학대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각한 우울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블로우 판사는 “1999년 말에 원고(피해자)의 수입 능력이 손상됐으며, 이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래의 잠재적 수입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라 밀우드는 531만 3,5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성학대 전문 변호사인 안젤라 스드리니스(Angela Sdrinis)는 “이번 배상 판결은 가해자 개인을 넘어 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 중에서도  기록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스드리니스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다른 소송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밀우드가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오로지 원고의 증거와 주장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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